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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신청접수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신청접수 방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지만, 최근 5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불필요한 '매입할인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건당 평균 25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환급신청방법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환급신청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대상자 알아보는 방법, 환급신청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주택채권이란?
2. 환급액 얼마?
3. 환급대상자 확인 방법
4. 환급신청 방법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이란 쉽게 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근저당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의미에 대해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등기를 치면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었는데요.

 

 

보통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매도를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할 때, 매입금액에서 '할인율'만큼 제하고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돈이 일부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을 도대체 왜 사야 하는지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공공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사업 용도로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입의무 면제 사실에 대해 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신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이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부담하신 '매입할인비용'에 대해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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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얼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은 이번 국민주택채권 환급신청을 통해서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환급액은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환급대상자 확인 방법

 

 

이번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최근 5년 내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 대상입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대출을 받으신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은행별 환급 전담 안내창구 전화번호는 이 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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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환급신청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매도를 하신 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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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방법

 

 

금융권에서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출받으신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없으신 경우, 대출받으신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 대상으로 확인되신 경우,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 환급 전담 안내창구 전화번호

 

 

은행별 환급 전담 안내창구 전화번호입니다.

 

 

금융회사 이름 환급전담 안내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588-2100
기업은행 1566-2566
SC제일은행 1588-1599
씨티은행 1588-7000
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062-239-5000
제주은행 064-720-0174~5, 0177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신협중앙회 1566-6000
농협중앙회 1661-2100
수협중앙회 1588-1515 / 1644-1515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생명보험협회 02-2262-6531
손해보험협회 02-3702-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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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신청접수 방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하였으며, 작성일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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