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으로 불렀으나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보건증으로 부르고 있어 보건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식품·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실이나 식당 등 요식업 관련 업종에 근무하신다면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2.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3. 보건증 대리수령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건강검진 후 약 5일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본인인증을 받으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발급 방법
보건증은 검사한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병원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나 의료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건증'을 검색하면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건강진단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고, 그외에는 검사를 받으신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발급 방법
보건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보건증]으로 검색하면 바로 발급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를 조회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인 1년이 종료되면, 보건증 조회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대리수령 방법
보건증 대리수령을 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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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미리 건강진단 신청을 하셔서 여유있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잘 챙겨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작성일(2023.9.28)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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